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부동산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1)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매의 절차로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을 공지합니다. 이 후 입찰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찰에 참여시킨 후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인을 선별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요. 경매를 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 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경매>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부동산 목록 10통
- 담보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보권을 승계하였을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부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확인서 1통 , 등기수입증기
- 송달료 10회분과 집행에 필요한 비용
<강제경매>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부동산 목록 10통
- 집행력을 가지는 정본
- 집행권원으로부터 송달된 증명원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확인서 1통, 등기수입증지
- 송달료 10회분과 집행에 필요한 비용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이를 개시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때는 민사집행법 제94조에 따르면 등기관을 통해 경매개시결정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하며 강제경매를 진행할 때는 관련된 부동산을 압류할 것을 명합니다. 이 때 채무자는 부동산의 압류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처분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매각의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와 공공기관을 통해 정한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도록 공지를 하고 배당요구에 대한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후 해당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집행관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점유의 관계, 보증금 등의 금액 등의 사항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일을 통하여서도 부동산의 평가와 평가액을 판단하여 매각하는 최저 가격을 정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입찰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정하고 매각의 기일을 정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법원의 게시판과 기타 매체를 통하여 알립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신청 및 매각준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