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대구이혼상담, 공시송달 이혼 진행 사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1. 6. 16:44

대구이혼상담, 공시송달 이혼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이혼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에 대한 청구장의 발부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수가 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소송에 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접수를 받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공시송달로 청구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 따르면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혼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구이혼상담을 위하여 공시송달 이혼 진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항소장 부본이나 변론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이 될 때 공시송달로 전해졌는데요. 이 후에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대구이혼상담을 하고자 할 때 피항소인은 항소심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없었으며 또한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은 채 피항소인에게는 부주의가 없이 판결에 대한 전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에게는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정한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항소인의 이유가 사라진 때부터 2주 안에 또는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을 때는 30일 안에 추완의 상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에게 사건에 대한 항소장 부본이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전달할 때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이 후 판결이 나오고 판결에 대한 정본도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원심의 판결이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이 후 원심에 대한 판결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후에요 원심 판결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2주 안에 사건에 대하여 추완상고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원고에게는 책임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정한 기한 안에 상고를 제기할 수 없었음이 분명함으로 사건에 대한 상고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항소장의 부본이나 판결의 정본 모두가 공시송달이혼을 통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진행이 됨도 알 수 없었는데요.

 

이와 같을 때는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않은 채 원심에 대한 변론기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본인에게 내려 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를 받은 것으로 알 수 있었고 이런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적합한 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때와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구이혼상담을 위해 공시송달 이혼 진행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처럼 적법하게 소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의 참여도 불가능했을 때는 추완항소 또는 추완상고를 진행함으로써 재판부를 통한 상황과 정황의 판단을 통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