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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1. 5. 14:25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는 제3의 채무자가 알 수 있을 만큼 특정적이어야 하는데요. 이 때 압류당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 채무나 등에 대한 내용도 표시를 함으로써 타 채권으로부터 구분을 합니다.


또한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권으로 만족을 하는지 진술하게끔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당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제3의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채무자와 발생이 일어나게 된 원인, 변제기, 금액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타 채권과 구분을 합니다.

 

또한 훗날 생길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 역시 권리에 대해 특정적으로 알 수 있고 조만간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때는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없는 때도 있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양도를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양도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한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하는 채권자가 선의를 가졌든 또는 악의를 가졌든 상관하지 않고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도를 금지한 채권으로는 조세나 경비등의 징수를 위한 공권력을 통한 공법의 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같이 일신전속권과 상호 계산으로 편입을 한 채권, 특정적인 사업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이와 관련된 목적이 아니고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교부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에 대하여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압류 불가능한 채권입니다.

 

- 법령으로 규정한 부양료나 유족부조료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을 통해 수입을 받는 채무자


- 병사 급료, 또는 일반 급료나 연금, 상여금과 같은 성격을 띄는 급여 채권 2분의 1에 달하는 액수

- 퇴직금과 같은 성격을 띄는 급여 채권 2분의 1에 달하는 액수


- 기타 민사집행법에서 지정한 특정적인 성격의 채권

 

 

 

이처럼 금전채권 가압류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다면 그러한 채권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잘 살펴본 후 가압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채권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