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상담, 성폭력 가해자 처벌방법
대구성폭력상담, 성폭력 가해자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대구성폭력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 중에 범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고통스럽게 만드는 범죄가 바로 성폭행 범죄입니다.
중,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폭행의 피해에 대한 교육은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인데요. 오늘은 대구성폭력상담을 위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성폭력가해자 처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14살 이상 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성폭행범죄의 내용에 따라 처벌받는 유형이 다른데요. 우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3년 이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추행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나 심신이 상실한 상태에서 간음이나 추행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나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 위력을 가해 간음이나 추행하였을 경우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음란물 유포와 관련하여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수출입 하는 경우,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상영한 경우에는 각각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매매와 비슷한 유형을 할 때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산다거나 또는 팔도록 유도를 한 경우, 채무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곤란에 빠뜨려 성을 팔도록 하는 경우에도 각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약 50여 개의 범죄 유형에 따라 성폭력가해자 처벌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14세에서 16세 사이일 때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 또는 수강명령을 받게 됩니다.
-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구금 위탁
-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을 동한 장,단기 보호관찰
-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을 통한 구금 위탁
- 1개월 미만의 소년원 송치 및 장,단기 소년원 송치
- 청소년 보호센터나 재활센터를 통해 또는 지원시설을 통한 선도보호를 위한 위탁 보호처분
오늘은 대구성폭력상담에 대해 성폭력가해자 처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민사책임을 물 수는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옷 차림을 구속한다거나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야 할 것이 아니라 성폭행은 범죄이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으로 강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