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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0. 29. 14:59

부동산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고가의 주택과 관련하여 매매수수료의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실제로 약 6억원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5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의 전세 중개수수료가 0.8%인 것에서 0.4%로 내리기로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수수료의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수수료와 실비를 내는데요. 이 때의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실비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거래의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는데요. 수수료를 내는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다른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 부동산의 거래대금이 완납되었을 때 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범위는 유형별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거래금액과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임대차 중에서도 보증금외의 차임이 있을 때는 거래금액과 중개보수요율을 곱하고 여기에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 때 요율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요. 매매나 교환을 할 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수수료 요율을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중개수수료는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정한 부동산수수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가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한도액을 표로 작성하여 중개사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비의 지급이란 부동산거래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거래하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등을 확인하고 계약금의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아래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 중개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 부동산등기부, 교통비나 숙박비 등의 여비


- 계약금의 반환채무의 이행 보장 : 계약금 예치의 수수료,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명이나

   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대행료

 

 

 

 

오늘은 이와 같이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본인의 자율적인 수치를 정해 과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수수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동욱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