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대구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2)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10. 28. 14:19

대구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2)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다문화가정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거법의 적용과 협의이혼의 절차,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상 부부의 한 쪽의 체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국적을 따라 돌아갔거나 이로 인해 연락이 끊겼을 경우 이혼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이혼 후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남길 원하지만 거주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F-2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F-2자격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되었거나 5년 넘게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을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고용환경에서 외국의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비자입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통해 F-2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즉각적인 체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외국인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주택과 이 외의 생활필수품의 정리를 위하여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외국인의 비자 문제로 인해 곤란이 빠지게 되거나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거주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체류 기간을 늘리도록 해줍니다.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을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이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 외의 체류연장을 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때 국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의 책임이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에게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양육해야 할 때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인 배우자 부모 등을 부양하고자 할 때 체류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에 한해서 국내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데요. 이 때 역시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에게 있을 때, 부부 사이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양육해야 할 때, 부모나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을 때 체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혼과 별거 이외에도 소송의 지연이나 주택이나 생활필수품의 정리 등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데요. 다만 이 때는 1회에 3개월간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의 문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실종하였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때도 서류 심사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F-2자격을 상실하고 체류의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