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문화적인 차이나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는 1500건의 이혼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2013년도에는 무려 1만 1000건의 이혼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혼인의 기간도 약 3년 정도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이혼을 할 때는 준거법이 적용되는데요.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 받아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동일해야 하며 이혼 외의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서를 작성할 때 의견의 일치가 맞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이혼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전달해주고 또한 상담을 권유합니다. 또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3개월인 반면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자녀양육권과 친권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부부 한 쪽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여 나누는데요. 재산의 명의가 어디에 있는지 관련없이 부부 한 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한 비율을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재산과 관련하여 기여도나 이혼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여 줍니다.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손해에 따라 법원이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합니다.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를 정할 때도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지정하지만 의견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친권자가 결정된 후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그 방법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는 다문화가정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결혼을 할 때부터 반려자가 될 상대방과의 고려할 사항을 충분히 살펴본 후 결혼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혼을 통해서 이혼하는 당사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최대한 서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