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상담변호사, 성폭력신고방법
대구성폭력상담변호사, 성폭력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대구성폭력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중에 무려 10% 즉 10명중 1명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 강간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옷차림의 이유로 또는 늦은 밤에 다닌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하거나 심하게는 살해 또는 살해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성폭력상담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급하게 몸을 씻어낸다거나 입었던 옷을 버리는 등의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따라서 잠시동안 몸을 씻지 않고 옷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가해자의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인근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신고방법으로 성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학교나 아동또는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성폭력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원, 병원, 아동관련 복지기관, 장애인관련 복지기관, 한부모가정 관련 복지기관, 청소년관련 활동공간,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 또는 성폭력피해자상담 관련 보고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성폭력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말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나 사업장이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해서 받습니다.
성폭력의 경우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범인으로 확증할 수 있을 때는 10년 연장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요. 어떤 범인이라도 13살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면 지정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사진을 노출해서는 안되며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어떤 곳에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대구성폭력상담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충격으로 인해 수치심이나 불안감 등의 감정에 휩쓸려 쉽게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가해자로 하여금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한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성폭력을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