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세금? 대구재산분할변호사에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3. 10. 28. 16:54

 

이혼재산분할세금? 대구재산분할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알려드릴 대구재산분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여러가지 사유로 분쟁이 생겨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친권과 양육권 등의 자녀문제사항도 살펴봐야하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함께 모았던 재산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고 서로 합의할 사항은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관련부분도 여러 분들이 미리 알고계셔야 하는데, 오늘 대구재산분할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취득세: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은 대구재산분할변호사가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2.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 분할 받은 재산은 대구재산분할변호사가 확인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구재산분할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경우 해당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이혼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이혼재산분할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재산분할변호사가 설명드린 이혼재산분할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