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효력은
부동산등기 효력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등기민원콜의 상담 건수가 1000만건 돌파한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요. 2005년도에 대법원은 등기 업무와 관련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콜센터는 연 100만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등기부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요. 등기의 내용에는 실체법상, 절차법상의 등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 효력 및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용어 사례집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소속 및 귀속과 그의 형태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등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 예고등기로 구분을 합니다.
등기에 수록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을 이야기하며,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요. 부동산물권은 재산권이자 지배권, 절대권으로 인식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에는 가등기와 본등기, 본등기 중에서도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 반대로 소유권과 관련되지 않은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기 및 본등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에 속하는 권리를 설정하고 이전, 변경하며 소멸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비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종국등기란 등기 원래의 효력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데요. 보존등기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개설하는 것이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를 개설합니다.
또한 이전등기란 법적인 행위 즉 매매나 증여,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것이며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이전등기를 합니다.
▶소유권과 관련되지 않은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지상권 즉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수목을 가지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권 즉 다른 사람의 토지를 어떤 목적을 위해 본인의 토지로 편익하여 이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즉 전세금을 지급한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권리가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임차인이 부동산의 건물을 사용하고이익을 얻는 권리인 임차권 그리고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효력으로는 권리변동적인 효력과 대항력, 순위확정적인 효력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변동적인 효력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물권 즉 소유한 물건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였거나 소멸,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대항력
대항력은 부동산의 물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순위확정적인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순위는 순서에 따라 매겨집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 효력과 개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폐쇄된 등기부를 사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자들로 하여금 전세담보대출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의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인데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였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동우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