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 13일에 예금보호공사에서는 모 기업의 회장 유모씨가 소유한 미국 뉴욕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예금보호공사는 이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전세권, 저당권등의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채무자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의 가액, 목적 부동산과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및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10,000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입증지대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등기가 된 부동산이어야 하며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건물과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때 즉각적으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의 형태를 가졌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내지는 신고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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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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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법원으로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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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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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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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이유를 적을 때는 이혼 및 위자료, 다세대주택 / 매매, 1필지토지의 일부에 대한 권리 / 명의신탁해지, 다세대주택 / 매매, 다가구주택 / 매매, 공유지분 등 해당 사유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는 관할하는 법원의 민사신청 담당부서 즉 종합민원실에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해야 하는데요. 2~4일 후에 법원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이 결정된 후 14일이 지나고부터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는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 신청해야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