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2012년에 첫 공표 후 양육비 산전기준표가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였는데요. 법원에서는 물가상승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 되며, 최저 7.93%에서 최대 55.98%까지 인상되었는데요.
자녀의 연령별로 0세부터 3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24.51%올라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15세부터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18.81%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자녀 연령이 0세부터 3세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39만8700원보다 13만원 가량 증가된 52만6000원의 양육비를 내야하는데요.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하여,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가 겪게될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법원의 조치방법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산정시 소득으로는 근로소득과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임, 이자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표준양육비는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등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부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에 비해 보유재산이 많아져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부분은 늘어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할때 양육비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보다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 양육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