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대구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 대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데요.
지난달 정부에서는 임차인 간에 거래되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권리금으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대구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텐데요. 먼저 상가권리금이란 건물의 세입자들이 영업권을 넘길때 주고 받는 자릿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허가권을 주는 대신 받는 금액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가권리금은 건물주와 관계없는, 종전의 세입자와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다 보니, 건물주와 세입자가 체결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입니다.
대구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3기 이상을 연체하거나 건물을 파손하는 등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력의무가 소멸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3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2개월이 지나면 그 협력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밖에도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분쟁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약 17개의 시, 도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계약서와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변호사와 함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이전에는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약 120만여명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