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9. 19. 14:49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때보다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재판상 이혼 보다는 간단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부부가 협의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법원으로 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협의사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 까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 등에 대하여는 묻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혼의 의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시 합의를 위해 부부 개개인의 의사능력의 유무 상태가 중요한데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혼인 이후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선택은 부모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는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별거로 보아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협의이혼시 부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 의견을 맞춰가기 위해서는합리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한데요. 이때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우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이혼과정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