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를 알려드릴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려면, 신청취지는 물론이고 신청이유와 청구채권의 내용을 적은 부동산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은 물론이고 송달료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 - 준비사항
가) 부동산가처분 신청서 작성
부동산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그리고 청구채권의 내용 등을 기재한 부동산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부동산가처분신청비용 납부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과 제10조에 의하면,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내야하는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치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 부동산가처분신청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 및 물적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게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부동산가처분 재판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확인한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담보제공방법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마) 부동산가처분집행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에 따라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는데,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입니다.
오늘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외에 부동산가처분집행이나 재판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