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의 방법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9. 11. 14:23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은 보통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상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시 절차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을 할 경우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에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부부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게 되면, 그날부터 부부는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간에 가정폭력이나 당사자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관할지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시 절차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사이에 오해가 있을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숙려기간동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