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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허위 과장광고시 대처방법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9. 10. 10:40

분양광고 허위 과장광고 시 대처방법

 

 

최근 한 아파트의 과장된 분양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아파트가 특정 생활권의 설계공모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를 통해 홍보를 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광고가 나가자 같은 생활권의 건설사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제재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각 건설사에서는 분양광고에 상당히 신경 쓰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광고로 인한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광고 허위 과장광고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권이나 교통조건 인근편의시설 등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명품, 프리미엄 등의 단어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를 하고 보면 광고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실망하고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가 있고, 민법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분양에 되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처방법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약자는 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양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일 경우, 분양 업무를 책임지는 시행사에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며, 만약 시공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시공사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시 건설업체로 하여금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공표 및 과징금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 아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것처럼 광고

-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곧 마감 될 것처럼 광고

- 실사용 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광고

-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거래조건에 대한 광고

-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과도하게 광고

-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광고

-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 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

 

 

 

 

 

오늘은 분양광고의 허위 과장광고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 시에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하우스와 광고내용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교통여건이나 주거환경, 투자가치, 시세차익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