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경매유형? 부동산분쟁승소변호사에게!
대구부동산경매유형? 부동산분쟁승소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경매유형 관련상담 부동산분쟁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 부동산분쟁승소변호사가 대구부동산경매할 때 필요한 정보, 부동산경매의의와 대구부동산경매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경매"란?
부동산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 즉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부동산경매라고 말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구부동산경매유형 - "동산경매"와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로 구분되는데, 동산경매는 가구, 가전제품, 콘도회원권 등의 유체동산이나 채권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에 반해 부동산경매는 주택, 임야, 농지, 토지,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부동산경매유형입니다.
대구부동산경매유형 - "사경매"와 "공경매"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대구부동산경매유형은 사경매와 공경매로 구분되는데, 사경매의 경우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데, 또 이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구부동산경매유형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집행권원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에 따라 대구부동산경매유형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됩니다.
먼저, 임의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유치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필요없는데, 강제경매의 경우 실행할 담보가 없으므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진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애초부터 무효였거나 부존재하여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지만,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분쟁승소변호사가 대구부동산경매유형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대구부동산경매유형은 경매목적물에 따라 동산경매와 부동산경매로 구분되고, 경매집행주체에 따라서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밖에 더 자세한 대구부동산경매정보나 경매분쟁문제해결을 위한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분쟁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