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9. 3. 16:26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는?

 

 

요즘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집 마련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을 담보로 하게 되는데요.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담보를 잡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채권자인 A씨는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게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예상하여 금액을 설정하게 되고, 대부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집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또는 기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금+이자 및 부대비용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연체에 대비하여 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지요.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달리 변동채권이기 때문에 변제를 하게 되더라도 결산기 이전이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대출금을 다 갚은 뒤에도 추가적으로 채권최고액 안에서 돈을 더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든 유동권이 좋은 근저당권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채권

정해진 확정액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변제의효력

변제시 채권소멸

결산기 전에는 채권이 소멸되지 음

등기되는 금액

 피담보채권액

피담보채권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부종성

 채권 소멸시 함께 소멸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요즘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내집 마련을 위해 저당권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분쟁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