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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가능여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8. 29. 14:01

월세 중도해지 가능여부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로 집을 얻어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로 중도해지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월세 중도해지 가능여부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월세로 받을 얻어서 지내던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에 입대라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군 입대로 인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약정한 기간 동안 방의 사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2)

몇 달 전에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아가씨가 벌써 두 달째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세가 2개월분 이상 밀리게 되면 이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사유로써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분기란 2개월을 연체했더라도 금액이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여야 하며, 2달 연속이 아니더라도 한번 연체를 한 후에 몇 달 후 다시 연체를 했을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월세 중도해지에 대하여 해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전학이나 전근 등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이를 대비하여  특약을 맺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지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 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싱 등을 하여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고 장래에 향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명시키는 것을 뜻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에 대한 사유와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 중도해지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법적으로 이에 대한 위약금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은 월세 중도해지 시 자신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차인에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와 2~3개월 치의 월세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을 받는 등 임차인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되도록이면 지키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의 원만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