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명예훼손 성립요건 반의사불벌죄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8. 11. 11:47

명예훼손 성립요건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만약 허위라면 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허위의 사실을 출판물을 통하여 유포하여 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을 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는데요.

 

 

 

한편,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