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구민사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정지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7. 16. 14:24
대구민사변호사 강제경매 절차 정지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대구민사변호사와 강제경매 절차 정지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 등 대구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한 같은 법 제44조의 준용에 의해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서 대구민사변호사가 언급한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가를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입니다.

 

대구민사변호사가 예를 들면 이 판결 정본은 피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원고 아무개에게 준다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후 내어 줍니다. 이외에 민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