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가처분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7. 8. 13:48
대구변호사 가처분취소 신청

 

이와 관련된 사례를 대구변호사와 살펴보면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증인의 위증사실을 들어 재심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그런데 본안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대구변호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변호사가 말씀 드린 위 사례에서도 패소의 본안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 하여도 그 재심의 소에 의하여 본안 확정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본안판결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도 유지시킬 상태로 돌아갔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단지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부동산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