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허가신청 국제결혼 이후
국제결혼을 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적회복신청서와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4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종 국내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호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호적은 귀하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말소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정리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호적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말소하고 다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호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절차를 통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더라도 호적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과거에 본적지로 되어 있던 곳의 호적관서에 가서 호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행 국적법은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일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에서도 국적회복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국적회복허가로서 즉시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