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환경침해 손해배상청구
최근 환경침해소송의 양상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하는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여기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에게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다든가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 그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것을 유지청구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하거나 민법 제217조의 생활방해금지권을 근거로 들어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금전적 평가가 곤란하고, 금전 보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야 하며, 피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유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발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환경침해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