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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6. 26. 14:29
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 굳이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보통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변소,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할까?

 

판례를 살펴보면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판례를 대구변호사가 알아보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부동산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