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말하는데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부동산경매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입니다.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본인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상대방의 무자력으로 본인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