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 다만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는데 여기서 결정은 임의적 변론 또는 서면심리를 근거로 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