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친권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6. 4. 13:26

양육권 친권자 변경 안될까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친권행사권이며 양육권을 모두 주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양육권을 넘겨주었다고 그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사정이 변경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소명하여 판결을 받은 후, 호적법에 의하여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으로는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의 여부,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의 재산상태, 현재의 양육 상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및 기타의 사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