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선고 친권포기
친권상실 선고 친권포기
드라마를 보면 이혼을 하는 장면에서 친권포기각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과연 친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친권포기가 가능한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친권포기와 친권상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포기각서는 친권행사 및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양식이지만 사실상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각서는 아닙니다. 물론 친권에 대한 주장이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위에서 설명한 친권을 남용 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 남용은 친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친권을 초과해서 행사하거나 게을리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친권상실과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 비추어 친권은 이를 행사하는 자 내지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임의로 친권포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을 행사할 자에서 친권자로 법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일방의 친권은 자동으로 회복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분쟁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