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친권

대구이혼변호사 양육권제도 공동양육권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5. 21. 11:41

대구이혼변호사 양육권제도 공동양육권

 

예전과 달리 법정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서로 가지기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등 양육권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의 경우를 보면 양육권에 대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의무 내지 책임적 측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단독양육권을 통한 양육의 편의성 측면보다는 이혼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의 긴밀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한쪽 부모에게만의 단독양육권 인정은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친과 그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가정 아이의 주체성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와도 대치되는 결손가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유아인 경우에 법원에 의한 단독양육권의 인정은 양육하기를 원했던 비양육친과 어린 자녀간의 소통과 천륜관계에의 파탄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는 사실에서 이미 외국의 판례와 학설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과 학계에서도 공동양육권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과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대구이혼변호사가 살펴보면 단독양육권 규정은 독일기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이혼 부모의 친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동양육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정민법에 따른 양육권제도를 살펴보면 협의이혼에 있어 양육해야할 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에 따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보면 양육권을 부모의 일방에게로 협의할 수도 있지만 반면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것으로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정이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혼하려는 부부가 형편이 어려워 세 자녀 모두 아동보호시설에 보내고 돌보지 않았다. 이 부부가 이혼소송을 내자 법원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라며 부모 쌍방 모두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날 이혼의 사회적 의미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해체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기존의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는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양육권제도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