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목록 작성 기준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5. 15. 13:46

재산목록 작성 기준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 중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를 보다보면 다투게 되고 결국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법률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란 결혼생활 중에 늘어난 재산을 양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하면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재산분할 당사자의 합의로 우선 정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지금부터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