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시작하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주택마련. 자녀양육 등 경제적 부담감과 이른바 시월들아 불리는 고부간의 갈등과 같이 여러 원인으로 결국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에 치우쳐 이혼을 하는데 그러다보니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구나 서로간의 협의 없이 이혼을 진행할 경우 꼼꼼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확실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다면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 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래에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민법에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반면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밖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혼을 하고 나서의 생활, 경제적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확실한 준비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