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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5. 7. 11:11

대구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이사철이 지나고 전·월세 과세 방침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경매시장은 아직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대구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볼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대구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여기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3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경감 받습니다.

 

여기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 받은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다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각각의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린 세금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경매 시장이 활기를 보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처음해보신다면 무엇보다 권리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가등기가 돼 있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이나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경매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