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사소송변호사 일시금지급명령
대구가사소송변호사 일시금지급명령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대구가사소송 변호사가 양육비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혼 후 양육비 지급판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라면 그 이행을 확보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가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시항고란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의 일시금지급을 원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며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한부모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양육비 지급 관련 업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가사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