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자녀인도청구 어떻게?
양육권소송 자녀인도청구 어떻게?
요즘 이혼을 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양육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이혼소송이 유독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육자의 보호 하에 자녀를 두어야 하지만 만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는 보내주지 않았을 경우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릴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유아인도심판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빠른 시일 내에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소송법에 따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인도의무를 미이행 한다면?
만일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 즉,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린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자칫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살아가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을 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의 상황도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권자 지정을 원하신다면 부모의 입장 뿐 아니라, 자녀의 입장까지 모두 고려하시는 것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육권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