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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경매_유형과 의의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4. 18. 14:51
대구부동산경매_유형과 의의

 

 

최근에 서울지역의 부동산경매 낙찰가율이 점점 오르고 있어 주택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실수요자 층이 움직이면서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지만 덩달아 관련한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구부동산경매 변호사와 부동산경매의 유형과 의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요.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하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이렇게 대구부동산경매 변호사와 경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경매 목적물에 따라,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집행권원 필요여부에 따라 경매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경매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