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혼. 이번에도 이혼과 관련하여 화제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신혼 초부터 애정이 부족하여 각방을 써왔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나아질 기미없이 악화만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분가를 하여 딸을 모두 데리고 나가서 생활을 했지만 교육 등의 문제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각 집안 경조사 등을 무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남편은 여러 주변 사람들의 눈이 보여 이혼을 반대하였지만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는 판결이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가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고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는데요.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절차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앞서 재판이혼절차에 알 수 있었듯이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을 겁니다. 이와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혼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