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_대구변호사
최근에 한 기관에 따른 이혼율을 보게 되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을 통해 키우기 시작하고 재산분할이나 친권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외국에 비해 입양이라는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입양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 신고는 입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죠.
그리고 입양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답니다.
입양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서에는 양친과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과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양에 대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죠.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입양신고서를 심사하여 입양의 요건, 입양신고의 방식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하고요. 외국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양절차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일반양자의 입양 신고 절차로 다음시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이혼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 법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보다 법률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일들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