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최근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제대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인생이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시작하여 체결하기 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죠.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하고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그 제3자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죠.
부동산변호사와 살펴 봤듯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꼭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을 확인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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