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3. 31. 15:5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끔 뉴스 등을 보게 되면 보호관찰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범죄인을 구금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자신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게 하여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인데요.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범죄들이 늘어나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다른 처분도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봄에는 성범죄 관련한 범죄가 2배 이상 증가 한다고 하여 경찰은 이와 관련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대구성범죄변호사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제도를 말하는데요.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이 해당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이 해당 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이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임시퇴원한 사람은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기 보호관찰기간 : 1년, 장기 보호관찰기간 : 2년이고 다른 법률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은 다른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주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 강화하는 성범죄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나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성범죄가 하루사이에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되려 피해를 입거나 범죄자로 몰리는 등 다양한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성범죄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