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관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3. 28. 13:59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관리

 

 

교통사고는 어린이들을 통학시켜주는 버스에서도 나타나 많인 인명피해를 내었던 사고 등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할 사고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도 하지 않은채 통학버스로 이용을 하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만큼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교통사고가 나타나게 된다면 피해는 커지기 때문에 신고를 꼭하고 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만약 표시의무 및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것 처럼 어린이통한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에서 하차해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항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죠.

 

 

 

 

얼마전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어머님이 계셨었는데 다름아닌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를 하다가 크게 다친 것이었는데요. 사고 후 신고 여부와 통학버스내 보호자의 여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 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