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절차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승자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차를 탈때 호의로 '저기 가는 길이면 타고가~'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나 동승한 사람도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형사처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나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정 경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수 있었 듯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사로 남의 차를 탄 만큼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면제서약 등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와관련한 피해로 소송이나 분쟁을 통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