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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통사고_손해배상소송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3. 25. 14:21
아파트 교통사고_손해배상소송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소음 뿐더러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차를 할 공간은 없고 차는 많은데 빽빽한 자동차 숲을 지나 빈곳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어 시야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단지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교통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 되는데요.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된 바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교통사고가 난 경우 꼼꼼하게 살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 교통사고가 나타난 경우 도로교통법과 민법,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학교경내, 아파트 등에서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자 각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무상점검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고 보완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