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피해보상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 출퇴근길에 잦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량도 많을 뿐더러 빨리 퇴근을 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작고 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난 경우에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출퇴근 교통사고 등의 재해 등으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는데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대 중과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급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되는데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지만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면서 일반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