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_어린이 성폭행 처분명령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범죄들이 꾸준히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약 10년전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괴한이 집안으로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 할때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10년만에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 해당 범인은 어린이를 위협, 강간 등 치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성폭행을 한 경우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처분명령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습관·중독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지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밖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하지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이를 진행할 때 받는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있어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집행분야로는 농촌지원 활동, 소외계층 지원활동, 긴급재해복구, 복지시설분야, 그 밖에 공익지원사업에 해당하고 대상자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담배꽁초를 채취했었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검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구변호사와 어린이 성폭행 처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폭행과 관련한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