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최근에 개인정보침해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여러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문제로 인해 집단소송 등을 통해 이를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식으로 소가가 산정되고 납부를 진행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소송 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하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 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소송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소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 × 50 / 10,000로 인지대가 정해지며,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은 소가 × 35 / 10,000 + 555,000로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죠.
인지액을 납부하려면 현급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에 해당되고 소장을 제출 할 때 송당레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외의 일로 증권사에서 고객의 돈을 동의 없이 임의로 사고 팔다가 수천만원 대의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투자자로 부터 일임을 받았지만 해당직원이 지나치게 사고파는 등의 행위를 하고 거래비용에 있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80%를 하라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배상하라고 결정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등의 여러 상황으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손해배상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