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친권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3. 14. 13:41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이혼을 하게 되면 단 두사람만의 문제로 끊나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비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직면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한 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되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데요. 많은분들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와 어떻게 바꾸는지 법률상담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ㄱ.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ㄴ.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ㄷ.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ㄹ.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지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ㅁ.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지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친양자 입양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을 때는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들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