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3. 4. 15:09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특히나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을 통한 성폭력이나 성추행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장애인복지설의 한 운영자가 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여성장애인들에게는 성추행 등을 한 것으로 해임이 되었었지만 그 후에도 운영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여전히 아이들에게 신체에 가혹행위를 한 자국 등이 발견되었고 부당한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변호사와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는데요.

 

이처럼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기관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서면, 구두, 모사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관련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에 일하게 된 신입 여직원을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만든 상태에서 여관으로 데려가 직원 2명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직원의 경우 준강간,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루가 빠짐없이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성폭행과 관련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