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

성범죄자 신상정보_성폭행분쟁변호사

대구지역 특별한법률 이동우변호사 2014. 3. 3. 15:43
성범죄자 신상정보_성폭행분쟁변호사

 

 

최근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무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대법원의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된 것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도 아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석방은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나주 성폭행범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전자발찌 부탁 30년 신성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오늘은 성폭행분쟁변호사와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ㄱ.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ㄷ.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ㄹ. ㄱ 또는 ㄴ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ㄱ 또는 ㄴ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개명령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입니다.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합니다.

 

이번 화학적 거세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많은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진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나주 성폭행범의 경우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 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 추후의 재판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성폭행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